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신행위가 금지된 65개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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