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출금의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신협, 농협, 수협 등의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연체 3개월
이상부터 6개월 미만, 연체 6개월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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