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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신용회복제도 [클릭! 경제브리핑]

경제 투데이

내게 맞는 신용회복제도 [클릭! 경제브리핑]

등록일 : 2009.05.2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빚이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나기 전에 신용회복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필요하면 적을 것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 사정에 맞는 신용회복제도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 연체가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개인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에 새롭게 도입했고, 내년 4월 12일까지 1년 동안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 개인 채무조정은 석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사전 채무조정은 한달 이상 석달 미만 연체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체 이자는 감면을 해주고,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으로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대신 일부러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격 조건이 엄격한 만큼, 신청 전에 충분히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의 신청 조건은 앞서 보신 사전 채무조정 제도보다 느슨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면 최장 8년 동안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원금도 이미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의 경우엔 최대 50%를 감면해줍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 다음날부터 금융회사의 빚 독촉이 중단되는 등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자가 너무 많아서 허덕이는 경우엔 전환대출, 이른바 '환승론' 이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에 3천만원 이하를 연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연 20%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연 20% 이상 금리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고, 갈아타는 금리도 현재 연 20%에서 연 1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무리 고금리라고 해도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고 있는 빚이 사채가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채는 개인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3년에서 5년에 걸쳐 빚의 일부를 갚은 뒤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은 빚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담보대출의 경우 10억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감당 못할 빚에 허덕이는 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회복제도를 잘 활용해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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