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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1.개발되는 지역 내에서 영농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주를 할 경우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공급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

2.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재량에 따라 6~8평 내외로 지급되며 용지 분양권 소유자가 모여 200~3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조합 또는 공동명의로 공급받게 됨.

3.생활대책용지는 공급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며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제 3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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