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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제도

1.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조정을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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