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1.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조정을
신청하는 것.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업조정제도
1.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조정을
신청하는 것.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