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포이즌 필) (poision pill)
1.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
2.즉, 인수 시도자가 M&A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경영권 방어수단.
3.미국의 23개 주와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플립 오버
필(flip-over pill), 플립 인 필(flip-in pill)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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