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리볼빙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리볼빙 약정서와 카드 가입 신청서를 분리해, 리볼빙 약정서에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내용의 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금액을 균등 분할해 납부하는 할부 방식과 달리, 카드 회원이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게 미리 정한 비율 만큼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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