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임대하되 주택만 분양을 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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