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1.교토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교토 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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