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결의안에는 고문 인신매매 공개처형 등 비인권적인 내용의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매우 커 북한 당국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사항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강제노역 등 북한 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우려표명과 함께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기지만 올해는 특히 아동인권 침해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더불어 탈북난민 관련, 난민협약 당사국과 선택의정서 당사국에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북한 내 아동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구하는 탈북자들의 인도적 지원과 모든 국가들의 난민협약 상 강제소환금지원칙 존중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밖에도 북한주민의 심각한 영양실조, 여성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내용에 대해 북한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가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면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 연속 매년 대북인권결의를 채택하는 셈이 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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