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요가 많은 굴이나 새우젓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시장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견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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