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1.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지역 내에 1년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단독택지를 이주자 택지라고 함.
2. 철거민은 택지 건물면적의 40%까지 상가시설을 지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상가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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