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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3월의 보너스' 완전정복[현장포커스]

정보와이드 6

'13월의 보너스' 완전정복[현장포커스]

등록일 : 2009.12.30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사실 연말정산 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할 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자리했습니다.

김 기자! 올해는 지난해 연말정산과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지난해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텐데요.

그 전에 먼저 따져볼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개념인데요.

만약 본인이 부모나 형제, 자녀 등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해당 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다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배우자 연봉이 1천만 원, 비과세소득이 100만 원이면 총급여액은 9백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9백만 원이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공제는 600만 원입니다.

결국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 600만 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300만 원인데요.

A씨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인적공제 외에 교육비나 보험료 공제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을 살펴볼까요?

네, 올해도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소득세율이 인하됐는데요.

1천2백만원 이하가 8%에서 6%로 2%포인트 낮아지는 등, 소득구간별로 2%포인트 또는 1%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이밖에 달라진 점,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살 회사원 최치경씨.

부양가족으로 55세 어머니와 59세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최치경(31)/ 회사원

"현재 직장 3년차 근무인데요, 올해 소득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엔 59세고 어머니는 55세인데, 제가 장남으로 받을 수 있는 바뀐 세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만 원 -> 150만 원

올해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에서 올해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됐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기준대로라면 55세 어머니는 공제대상이지만, 올해부터는 제외됩니다.

이은항 과장/ 국세청 원천세과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습니다. 최치경씨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연령요건 60세가 되지 않아서, 올해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의 사례는 미혼남의 경우죠?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을 정리했는데요.

지난 성탄절 전야에, 한 가정집을 찾아가봤습니다.

7년째 맞벌이를 하고 있는 34살 이소정씨.

그 사이 다연이, 수현이, 지현이 3자매가 태어나 다자녀 가구가 됐습니다.

이소정(34)/ 맞벌이부부

"올해부터 인적제도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세자녀거든요. 올해부터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5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자녀 한 명당 150만 원씩 4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자녀 추가공제로 두 명에 50만 원, 세 명에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공제받는 자녀양육비 공제대상도 추가됐습니다.

올해는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특히 이씨처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높은 쪽이 신청해야 유리"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남편 연봉이 4천만 원, 아내가 3천만 원이라면, 소득이 더 높은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아야, 아내가 받는 경우보다 소득세 62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이은항 과장/ 국세청 원천세과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받을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하신 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때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모두 공제받는다든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형제가 모두 공제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민주 기자, 그렇다면 자녀 교육과 관련한 공제도 변화가 있나요?

우리나라 부모라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한 변화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둔 주부를 만나 궁금한 점을 들어봤습니다.

강희춘(54)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인데요, 요새 등록금도 비싸고 교복이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혹시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급합니다."

올해 고등학생이 된 아들.

1인당 50만원 이내 올해부터는 한 사람에 50만 원까지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도 확대됐습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강씨 가정은 72세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올해 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올해부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의 연령기준이 70세 이상, 공제금액은 10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씨 집은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결혼한 딸의 경우엔 올해부터 혼인·장례·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김용기 세무사/ 김앤리 세무회계

"올해 경로자우대 추가공제의 경우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으로 통일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공제금액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결혼한 딸의 경우엔 올해부터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안타깝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세액 계산법 같은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국세청은 3년 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09년분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추가됐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모두 11가지 항목의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비나 '영수증 발급기관서 자료 수집'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은,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110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과 같은 의약품 구입비는 올해까지만 공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달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봤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관련 서류들 챙기시고 꼼꼼히 준비해야, 13월의 보너스가 두둑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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