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1.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돈.
2. 재원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0.03%를 걷어 마련하며, 정부가 지원한 체당금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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