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
1. 매매위탁 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통상적으로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해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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