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룸과 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면적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지형 다세대로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건설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