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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허용

정보와이드 6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 허용

등록일 : 2010.02.02

정부가 원룸과 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면적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단지형 다세대로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건설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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