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노동부에 전화해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도움을 청한 근로자는 총 18만 7천명.
이중 11만 8천명이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자금난으로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8일부터 체불임금 집중 지도를 벌인 결과 어제까지 총 3만 4천명의 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채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매월 최대 260만원까지 3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으로 최근 1년 동안 한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보증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연리 2.4%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체불임금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저녁8시까지 전화상담을 할 수 있으며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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