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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