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1. 소유한 주식 규모에 따라 배당에 차등을 두는 것.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권리의 일부를 양보 또는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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