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도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의 이면에선,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스리슬쩍 국경을 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A사의 경우 2005년부터 5년간 약 50만 차례에 걸쳐 시가 340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밀수하다 적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통관 검사가 간단한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통관때 간단한 검사만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점도 있지만,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최음제 성분의 약품처럼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몰래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국경'의 느슨한 체계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특별통관업체를 신청하는 업체는 외국 판매 사이트의 주소 등 판매물품의 출처를 명확히 게시해야 하고,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비회원도 회원과 똑같이 판매물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자와 대표자가 같아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을 허락하지 않는 물품을 수입 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또 특별통관업체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안에는 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밀수입 등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시점에 즉시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불법의약품을 허위로 신고반입하거나 부당면세를 신고해 온 전자상거래업체 여든두개사가, 특별통관 지정업체에서 무더기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특별통관업체 지정 요건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불법 물품이 인터넷 국경을 넘는 일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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