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1.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의 계층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2. 서비스 이용자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금액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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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애인·산모·아동 등의 계층이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2. 서비스 이용자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금액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비스이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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