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주 시장의 영세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판매비율은 불과 0.25%.
이렇게 열악한 전통주 업계의 환경 개선과 판로 개척을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에서도 전통주를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을 대표하거나 식품명인이 제조한 민속주를 비롯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빚은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업체 385곳은, 4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e쇼핑몰, 전통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주류라는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겐 하루 50병까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또 주류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수단인 주류 병마개 제조 역시 다음달부터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동안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려면 국세청장 고시에 규정된 주류용 시설기준을 갖추고, 1년 이상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기준을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추고, 제조경험이 없더라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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