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Leniency)
1. 영어로 Leniency는 '관대'나 '관용'을 뜻하는데, 경제용어로 사용될 때는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의 의미로 사용됨.
2. 시장에서 담합해 가격을 조정했을 경우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죄해주거나 경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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