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UN이 학원 운영시간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도 교육감들은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겠다고 공동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는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조례 개정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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