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제
1. 중복 세무조사와 같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사중지 등을 납세자 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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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 세무조사와 같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사중지 등을 납세자 보호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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