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선 관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장애등급과 자산조사 등을 거쳐 지자체장이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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