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차를 몰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가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했을 때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경찰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