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노동부는 대학 휴학 중이거나 졸업 예정자 들도 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자로 한정해 여러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대졸자나 휴학생 등은 그동안 중소기업 인턴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