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 여객선은 유아용 구명동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에 견딜 수 있게 재질이 강화된 구명동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의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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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제 여객선은 유아용 구명동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에 견딜 수 있게 재질이 강화된 구명동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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