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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