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별도로 진행해온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취득시 혜택이 부여되는 교육기관이 현재의 76개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300여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돼 결혼이민자들이 거주지에서 쉽게 우리말을 배우고 국적취득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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