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이 겉으로는 임금인상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노조 전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인 만큼 정당하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형사상 책임과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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