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제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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