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20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한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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