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 평가'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