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유의해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청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표시돼 있는 제품이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 만큼 이외의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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