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늘부터 29일까지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 항공운송사업자나 화주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 항공위험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항공화물 가운데 2.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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