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로 다르게 규정돼있던 각종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발암성 물질' 하나로 통일하고, 발암성 물질의 정의과 분류 등을 UN이 마련한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현장에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노출기준과 대처방식 등의 정보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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