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20세까지로 늦춰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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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집니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20세까지로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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