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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KTV 430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록일 : 2010.11.05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후속대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2005년.

휴대전화 자동개폐장치 개발에 성공한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거래중단을 통보했는데, 이유는 그 대기업의 계열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차단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제공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광고전략,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도 위법행위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단출입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임원이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원가내역과 생산과정, 투입인력을 실사하는 것을, '부당 경영간섭'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동반성장 효과가 2.3차 협력사에도 확대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와 체결한 납품단가 협의내용을 2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를 지원한 실적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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