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 회사나 집앞에 있는 헬스클럽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사를 가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이유가 생겨서 해지라도 할라 치면, 미리 낸 돈을 돌려줄 수 없다거나 다 떼고 턱없이 적은 돈만을 돌려주는 등,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위약금이나 대금 환급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 가운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결혼중개업과 헬스클럽 등 다섯개 업종을 대상으로 환급 기준을 제정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헬스.
피트니스업의 경우 그 동안 업체마다 제각각이던 위약금을, 앞으로는 계약할 때 소비자가 낸 돈의 10% 이상은 위약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결혼중개업은 소개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계약할 때 낸 돈의 20%를 위약금으로 하되, 소개를 받기 시작한 뒤부턴 위약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업종마다 그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혼중개업의 경우 계약대금의 20%, 나머지 업종은 10% 이내로 위약금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이번 기준의 골자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이 낸 돈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금액과 위약금, 그리고 부가상품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가상품이란 통상 사은품 명목으로, 학습지 구독때 제공되는 자전거나 헬스클럽 가입때 제공되는 운동복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위약금 기준이 새로 제정된 다섯개 업종은 기준을 위반하면 약정이 무효가 되며, 그에 따라 시정 조치가 내려지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흔히들 '소비자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안면을 바꾸기 일쑤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위약금 환급 기준을 잘 알아둬서, 부당한 위약금을 내라고 할 땐 당당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즉시 공정위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