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관련 시행규칙이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리베이트 처벌기준이 아닌 인정기준이 삭제된 것으로 처벌기준에 포함되는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조사 등 처벌기준 모두 삭제'란 제목의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이 '리베이트 인정기준' 으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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