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올해에는 3만가구로 늘어나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총 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놀이나 식사 등을 챙겨주는 '시간제 돌봄' 지원 대상이 3만가구로 늘어나고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별 돌봄 서비스도 마련해 한부모 가족이나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보미 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긴급하게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는 인근 지역의 돌보미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돌보미 양성과정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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