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업종에 장애인고용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내야하는 사업주의 부담금도 오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과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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