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중소기업청이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농진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과 중기청이 추진하는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해, 자금 지원과 컨설팅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기청의 창업촉진센터와 농진청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 농진청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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