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대학의 자체 검증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 학위 검증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교과부는 대학별 상황에 맞는 해외 학위 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오는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외 논문 저작권자의 동의를 거쳐 학위논문 전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오는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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