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2가지 소송 가운데,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어제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경남도는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 지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므로,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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