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3천만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방법도 지난해까지는 공보와 시·구·군 홈페이지로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언론매체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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