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한 달간 신청을 접수합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용역이나 물품조달 적격심사, 근로 학자금 대부시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지 일년이 지난 기업에 한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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