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진으로 우리 국민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따르면, 사망자 이 모씨는 일본 히로시마 소재 건설회사 직원으로, 지난 11일 지진발생 당시 이바라키현 소재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시신은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교부는 같은 현장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김 모씨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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